“미 30대 남성, 네일숍서 감염…다리 절단 후 사망”

입력 2015.06.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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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30대 가장이 네일숍에서 발 관리(페티큐어)를 받던 도중 세균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내인 시카고 남부 교외도시 주민 라타니아 피터슨-카는 지난 12일 네일숍 'A-Z 해피 네일스'(AZ Happy Nails)와 중국계 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카는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남편 대럴 카가 작년 11월 이 네일숍에서 발 관리를 받던 도중 약물에 의한 화상을 입고 세균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했으며, 합병증으로 인해 지난 4일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일숍 직원들이 남편의 발을 뜨거운 물과 화학약품에 차례로 담그게 했으며 이어 제모제를 사용했다"면서 "지나치게 뜨거운 약물에 발을 너무 오래 담가놓아 왼쪽 발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화상 부위에 세균이 침입해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합병증이 와 끝내 목숨을 잃었다"면서 "네일숍 측이 오염됐거나 안전하지 않은 화학약품과 제모제를 부주의하게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카는 또 "네일숍 직원들은 남편에게 약물 알레르기 반응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건강상태도 묻지 않았다"며 "피해 위험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직원 교육과 관리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카 부부는 슬하에 10세·13세 두 자녀를 두었다.

카는 네일숍 측에 5만 달러(약 5천500만 원)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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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30대 남성, 네일숍서 감염…다리 절단 후 사망”
    • 입력 2015-06-16 07:36:56
    연합뉴스
미국의 30대 가장이 네일숍에서 발 관리(페티큐어)를 받던 도중 세균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내인 시카고 남부 교외도시 주민 라타니아 피터슨-카는 지난 12일 네일숍 'A-Z 해피 네일스'(AZ Happy Nails)와 중국계 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카는 시카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남편 대럴 카가 작년 11월 이 네일숍에서 발 관리를 받던 도중 약물에 의한 화상을 입고 세균에 감염돼 다리를 절단했으며, 합병증으로 인해 지난 4일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일숍 직원들이 남편의 발을 뜨거운 물과 화학약품에 차례로 담그게 했으며 이어 제모제를 사용했다"면서 "지나치게 뜨거운 약물에 발을 너무 오래 담가놓아 왼쪽 발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화상 부위에 세균이 침입해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합병증이 와 끝내 목숨을 잃었다"면서 "네일숍 측이 오염됐거나 안전하지 않은 화학약품과 제모제를 부주의하게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카는 또 "네일숍 직원들은 남편에게 약물 알레르기 반응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건강상태도 묻지 않았다"며 "피해 위험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직원 교육과 관리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카 부부는 슬하에 10세·13세 두 자녀를 두었다. 카는 네일숍 측에 5만 달러(약 5천500만 원)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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