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점거 시위’ 알바 노조위원장 영장 또 기각

입력 2015.06.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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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맥도날드 매장 점거 시위를 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지만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최초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매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실제로도 그 이후에 추가로 한 범행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 도중 종로구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15분여간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천 등지의 맥도날드 매장 8곳에서 13회에 걸쳐 기습 점거시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구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3일 "주거가 일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 위원장이 작년 11월부터 기습시위를 한 혐의 12건을 추가하는 등 보완을 거쳐 한 달여 만인 이달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알바노조 측은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에는 왜곡된 사실과 맥도날드 측 주장만 담겼다"며 "올 4월 15일 맥도날드 신촌점 앞에서 2분간 선전전을 한 것이 2시간 영업방해를 했다고 적시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전날 오전까지 시민 2천여명이 구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노조에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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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점거 시위’ 알바 노조위원장 영장 또 기각
    • 입력 2015-06-16 08:05:50
    연합뉴스
시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맥도날드 매장 점거 시위를 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지만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최초 구속영장 청구 이후 피의자가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매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밝혔고, 실제로도 그 이후에 추가로 한 범행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노동절 집회 도중 종로구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가 시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15분여간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 그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인천, 부천 등지의 맥도날드 매장 8곳에서 13회에 걸쳐 기습 점거시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구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3일 "주거가 일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 위원장이 작년 11월부터 기습시위를 한 혐의 12건을 추가하는 등 보완을 거쳐 한 달여 만인 이달 12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알바노조 측은 전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재청구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에는 왜곡된 사실과 맥도날드 측 주장만 담겼다"며 "올 4월 15일 맥도날드 신촌점 앞에서 2분간 선전전을 한 것이 2시간 영업방해를 했다고 적시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전날 오전까지 시민 2천여명이 구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노조에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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