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 체증 이유로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
입력 2015.06.16 (10:24)
수정 2015.06.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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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면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며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희망연대노조의 오체투지 행진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희망연대노조의 집회 신고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절차없이 바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경찰의 재량권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6백 명이 참가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열기 위해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희망연대노조의 오체투지 행진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희망연대노조의 집회 신고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절차없이 바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경찰의 재량권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6백 명이 참가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열기 위해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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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교통 체증 이유로 집회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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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6 10:24:38
- 수정2015-06-16 10:29:36
도심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하면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한다며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희망연대노조의 오체투지 행진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희망연대노조의 집회 신고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절차없이 바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경찰의 재량권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6백 명이 참가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열기 위해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희망연대노조의 오체투지 행진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희망연대노조의 집회 신고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절차없이 바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경찰의 재량권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6백 명이 참가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열기 위해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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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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