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2명 성추행’ 의붓아버지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5.06.16 (11:52)
수정 2015.06.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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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동거녀의 두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강 씨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과 11살이었던 동거녀의 딸들을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강 씨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과 11살이었던 동거녀의 딸들을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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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딸 2명 성추행’ 의붓아버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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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6 11:52:41
- 수정2015-06-16 13:49:27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동거녀의 두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강 씨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과 11살이었던 동거녀의 딸들을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강 씨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씨가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과 11살이었던 동거녀의 딸들을 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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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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