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거래 손실 투자자 전가·향응 수수 전직 펀드매니저 등 20명 기소

입력 2015.06.16 (12:54) 수정 2015.06.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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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불법 채권거래로 입은 113억 원 상당의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혐의로 전 맥쿼리 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저 두 모 씨와 증권사 채권중개 임직원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펀드매니저에게 3년 동안 17번에 걸쳐 63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고가의 향응을 제공한 증권사 채권중개 임직원 45명을 적발해 10명을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펀드매니저 박 모 씨 등 103명을 적발해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투자자들에게 113억 원의 손실을 입힌 불법 거래는 자산운용사가 법적인 한도 이상의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 매수한 채권을 바로 결제하지 않고 증권사 명의로 일정 기간 보관했다 되사는 이른바 '채권 파킹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소된 펀드매니저 두 모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장의 예측과 달리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파킹 채권을 보관하고 있던 증권사가 큰 손실을 입을 상황에 처하자 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시장 가격보다 채권을 비싸게 사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11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권사 채권담당 임직원들이 펀드매니저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채권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챙기는 채권시장의 구조에서 이러한 유착 관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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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채권 거래 손실 투자자 전가·향응 수수 전직 펀드매니저 등 20명 기소
    • 입력 2015-06-16 12:54:15
    • 수정2015-06-16 13:18:33
    사회
서울 남부지검은 불법 채권거래로 입은 113억 원 상당의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혐의로 전 맥쿼리 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저 두 모 씨와 증권사 채권중개 임직원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펀드매니저에게 3년 동안 17번에 걸쳐 63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고가의 향응을 제공한 증권사 채권중개 임직원 45명을 적발해 10명을 기소하고, 이들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수수한 펀드매니저 박 모 씨 등 103명을 적발해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번에 투자자들에게 113억 원의 손실을 입힌 불법 거래는 자산운용사가 법적인 한도 이상의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 매수한 채권을 바로 결제하지 않고 증권사 명의로 일정 기간 보관했다 되사는 이른바 '채권 파킹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소된 펀드매니저 두 모 씨 등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장의 예측과 달리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파킹 채권을 보관하고 있던 증권사가 큰 손실을 입을 상황에 처하자 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시장 가격보다 채권을 비싸게 사오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11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권사 채권담당 임직원들이 펀드매니저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채권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챙기는 채권시장의 구조에서 이러한 유착 관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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