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허위 신고한 노래방 도우미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6.16 (15:16) 수정 2015.06.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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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메르스 격리 조치가가 노래방에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도우미 35살 강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112에 전화해, 메르스 격리 조치자가 노래방에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건소 직원 3명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1시간여 동안 노래방 출입자들에 대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메르스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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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격리자’ 허위 신고한 노래방 도우미 불구속 입건
    • 입력 2015-06-16 15:16:33
    • 수정2015-06-16 15:29:20
    사회
경기 광명경찰서는 메르스 격리 조치가가 노래방에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도우미 35살 강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경기도 광명시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112에 전화해, 메르스 격리 조치자가 노래방에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건소 직원 3명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1시간여 동안 노래방 출입자들에 대한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메르스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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