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장증설과 기숙사 신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폐천 부지 50곳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 주변 부지로, 하천법상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을 통한 건물 증설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필요한 폐천부지를 조사해 관리계획 변경 등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 주변 부지로, 하천법상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을 통한 건물 증설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필요한 폐천부지를 조사해 관리계획 변경 등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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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천부지 50곳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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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6 15:49:56
경기도는 공장증설과 기숙사 신축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폐천 부지 50곳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폐천 부지는 물이 흐르지 않아 기능을 상실한 하천 주변 부지로, 하천법상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매각을 통한 건물 증설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필요한 폐천부지를 조사해 관리계획 변경 등 효율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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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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