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어린 꽃게 5톤 불법 유통 일당 적발

입력 2015.06.16 (16:25) 수정 2015.06.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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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48살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몸통 길이가 6.4cm 이하인 어린 꽃게 5.5톤, 시가 3천여만 원 어치를 서해 5도에서 인천항을 통해 들여오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꽃게는 수협을 통한 공매만 허용되지만, 꽃게를 무한 제공하는 일부 뷔페식 식당에서 값싼 어린 꽃게를 종종 불법 구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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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획 금지’ 어린 꽃게 5톤 불법 유통 일당 적발
    • 입력 2015-06-16 16:25:00
    • 수정2015-06-16 17:43:12
    사회
인천 중부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48살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몸통 길이가 6.4cm 이하인 어린 꽃게 5.5톤, 시가 3천여만 원 어치를 서해 5도에서 인천항을 통해 들여오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꽃게는 수협을 통한 공매만 허용되지만, 꽃게를 무한 제공하는 일부 뷔페식 식당에서 값싼 어린 꽃게를 종종 불법 구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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