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 금지’ 어린 꽃게 5톤 불법 유통 일당 적발
입력 2015.06.16 (16:25)
수정 2015.06.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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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48살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몸통 길이가 6.4cm 이하인 어린 꽃게 5.5톤, 시가 3천여만 원 어치를 서해 5도에서 인천항을 통해 들여오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꽃게는 수협을 통한 공매만 허용되지만, 꽃게를 무한 제공하는 일부 뷔페식 식당에서 값싼 어린 꽃게를 종종 불법 구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몸통 길이가 6.4cm 이하인 어린 꽃게 5.5톤, 시가 3천여만 원 어치를 서해 5도에서 인천항을 통해 들여오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꽃게는 수협을 통한 공매만 허용되지만, 꽃게를 무한 제공하는 일부 뷔페식 식당에서 값싼 어린 꽃게를 종종 불법 구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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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 금지’ 어린 꽃게 5톤 불법 유통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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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6 16:25:00
- 수정2015-06-16 17:43:12
인천 중부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48살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몸통 길이가 6.4cm 이하인 어린 꽃게 5.5톤, 시가 3천여만 원 어치를 서해 5도에서 인천항을 통해 들여오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꽃게는 수협을 통한 공매만 허용되지만, 꽃게를 무한 제공하는 일부 뷔페식 식당에서 값싼 어린 꽃게를 종종 불법 구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몸통 길이가 6.4cm 이하인 어린 꽃게 5.5톤, 시가 3천여만 원 어치를 서해 5도에서 인천항을 통해 들여오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꽃게는 수협을 통한 공매만 허용되지만, 꽃게를 무한 제공하는 일부 뷔페식 식당에서 값싼 어린 꽃게를 종종 불법 구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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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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