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혀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 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창업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 심사를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창업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 심사를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서 처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크라우드 펀딩법·대부업법 국회 법사위 통과
-
- 입력 2015-06-16 16:31:49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혀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이른바 '크라우드 펀딩법' 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창업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 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과,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 심사를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서 처리됐습니다.
-
-
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양민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