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1민사부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이 모 씨가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소유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장 잔액 120만8천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대출을 해 줄테니 인지대를 보내라는 말에 속아 김 씨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에 120만8천 원만 남은 것을 알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의 돈이 김 씨의 부당 이득에 해당돼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대출을 해 줄테니 인지대를 보내라는 말에 속아 김 씨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에 120만8천 원만 남은 것을 알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의 돈이 김 씨의 부당 이득에 해당돼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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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행 계좌 잔액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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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6 16:38:17
대구지법 제 1민사부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이 모 씨가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소유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장 잔액 120만8천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대출을 해 줄테니 인지대를 보내라는 말에 속아 김 씨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에 120만8천 원만 남은 것을 알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의 돈이 김 씨의 부당 이득에 해당돼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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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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