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 계좌 잔액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입력 2015.06.16 (1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 1민사부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이 모 씨가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소유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장 잔액 120만8천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대출을 해 줄테니 인지대를 보내라는 말에 속아 김 씨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에 120만8천 원만 남은 것을 알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의 돈이 김 씨의 부당 이득에 해당돼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이스피싱 범행 계좌 잔액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 입력 2015-06-16 16:38:17
    사회
대구지법 제 1민사부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이 모 씨가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소유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통장 잔액 120만8천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대출을 해 줄테니 인지대를 보내라는 말에 속아 김 씨의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계좌에 120만8천 원만 남은 것을 알고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통장의 돈이 김 씨의 부당 이득에 해당돼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