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8억 전직 국회의원, 120만 원 연금 아세요?

입력 2015.06.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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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국회의원 연금법 미리 찾아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회의원들 연금으로 지급 된답니다. 65세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달에 120만원씩 받는 제도라네요.

우리 국민연금으로 따지면 매달 30만 원씩 30년간 납부해야 받는 금액이랍니다. 참고로 6.25전쟁 때 목숨걸고 싸우신 할아버지들의 목숨 연금은 월 9만원 이랍니다.“

최근 이같은 메시지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돌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으로 국회의원들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에도 유행했던 '루머'로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지난 2013년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는 국회의원 연금 수급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잘못된 내용이 메신저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 2013년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 폐지? ‘NO’

통상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일명 국회의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된다.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13년 8월 법을 개정해 수급자를 크게 줄였지만 그렇다고 지원금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개정으로 19대 이후 국회의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18대까지의 전직 국회의원 중 2013년 12월31일 기준 65세가 안됐던 사람도 앞으로 영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 재직기간, 재산 및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에 대해 자격 제한을 둬 기존에 연금을 받던 의원도 크게 줄었다.

◆ 연금 수급자 얼마나 줄었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의 '연로회원지원금' 수급자는 월평균 818명이었다. 하지만 자격 제한을 강화한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기준 수급자는 421명으로 급감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 의원,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전직 의원 등이 기존에 연금을 받다가 지난해부터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정회에 따르면 지난달 연로회원지원금 수급자는 417명으로 작년 10월보다 4명 더 줄었다. 헌정회 관계자는 "당시 법 개정으로 19대 이전 국회의원이면서 65세 미만이던 이들도 앞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급자가 늘어나는 일은 없고 꾸준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월소득 500만 원도 ‘OK’

연로회원지원금은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문제는 해당 기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육성회법은 헌정회 연로회원의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보다 많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4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4인기준 522만4645원이다. 연로회원이 4인가구라면 가구소득이 500만 원이어도 지원금 월 12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 규정을 둬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을 제외토록 했고, 동거인의 소득도 빼도록 했다. 연금소득만 1000만 원인 연로회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다.

만약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보다 많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 아니다. 헌정회 육성법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소득액보다 많더라도 차등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120만 원)-(연로회원 가구소득)>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4인가구에 월소득이 600만 원인 연로회원이라면 공식<522만 원+120만 원)-(600만 원)>에 따라 월 42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 재산 18억 원도 ‘OK’

헌정회 육성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는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대출,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액을 말한다.

여기서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 기준액은 18억5000만 원이다. 결국 순자산이 18억 원인 연로회원도 매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7370만 원이다. 평균 순자산의 6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해도 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 30만 원씩 30년? ‘NO’…“34.2만 원씩 40년”

떠돌고 있는 메시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해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또한 사실과 다르다. 30만 원씩 내서는 절대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으려면 현재 기준으로 매월 34만2000원씩 40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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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18억 전직 국회의원, 120만 원 연금 아세요?
    • 입력 2015-06-16 17:00:10
    정치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국회의원 연금법 미리 찾아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회의원들 연금으로 지급 된답니다. 65세 넘으면 죽을 때까지 한달에 120만원씩 받는 제도라네요. 우리 국민연금으로 따지면 매달 30만 원씩 30년간 납부해야 받는 금액이랍니다. 참고로 6.25전쟁 때 목숨걸고 싸우신 할아버지들의 목숨 연금은 월 9만원 이랍니다.“ 최근 이같은 메시지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돌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법 개정으로 국회의원들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에도 유행했던 '루머'로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지난 2013년 관련 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는 국회의원 연금 수급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잘못된 내용이 메신저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다. ◆ 2013년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연금 폐지? ‘NO’ 통상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헌정회'의 '연로회원지원금'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일명 국회의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된다.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면서 지난 2013년 8월 법을 개정해 수급자를 크게 줄였지만 그렇다고 지원금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개정으로 19대 이후 국회의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 18대까지의 전직 국회의원 중 2013년 12월31일 기준 65세가 안됐던 사람도 앞으로 영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 재직기간, 재산 및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에 대해 자격 제한을 둬 기존에 연금을 받던 의원도 크게 줄었다. ◆ 연금 수급자 얼마나 줄었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의 '연로회원지원금' 수급자는 월평균 818명이었다. 하지만 자격 제한을 강화한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기준 수급자는 421명으로 급감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 의원,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전직 의원 등이 기존에 연금을 받다가 지난해부터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정회에 따르면 지난달 연로회원지원금 수급자는 417명으로 작년 10월보다 4명 더 줄었다. 헌정회 관계자는 "당시 법 개정으로 19대 이전 국회의원이면서 65세 미만이던 이들도 앞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급자가 늘어나는 일은 없고 꾸준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월소득 500만 원도 ‘OK’ 연로회원지원금은 가구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순자산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문제는 해당 기준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이다. 육성회법은 헌정회 연로회원의 가구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보다 많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4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4인기준 522만4645원이다. 연로회원이 4인가구라면 가구소득이 500만 원이어도 지원금 월 12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 규정을 둬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을 제외토록 했고, 동거인의 소득도 빼도록 했다. 연금소득만 1000만 원인 연로회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얘기다. 만약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보다 많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 아니다. 헌정회 육성법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소득액보다 많더라도 차등해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120만 원)-(연로회원 가구소득)>의 공식으로 계산된다. 4인가구에 월소득이 600만 원인 연로회원이라면 공식<522만 원+120만 원)-(600만 원)>에 따라 월 42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 재산 18억 원도 ‘OK’ 헌정회 육성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는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대출,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액을 말한다. 여기서 헌정회 정관으로 정한 기준액은 18억5000만 원이다. 결국 순자산이 18억 원인 연로회원도 매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2억7370만 원이다. 평균 순자산의 6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해도 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 30만 원씩 30년? ‘NO’…“34.2만 원씩 40년” 떠돌고 있는 메시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으려면 매달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해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또한 사실과 다르다. 30만 원씩 내서는 절대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으려면 현재 기준으로 매월 34만2000원씩 40년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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