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내용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 징역 1년 6월

입력 2015.06.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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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해 통화 내용을 의뢰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3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아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의뢰자 40명에게 불법 도청한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넘겨주고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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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청 내용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 징역 1년 6월
    • 입력 2015-06-16 17:12:38
    사회
전주지방법원은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해 통화 내용을 의뢰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업자 3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아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의뢰자 40명에게 불법 도청한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넘겨주고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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