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주주에 은행자산 무상양도” 론스타 등 고발

입력 2015.06.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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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중재배상금 일부를 외환은행이 분담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외환은행의 전 현직 대표이사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것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이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중재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한 것은 현행 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해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론스타에 있음에도,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 중재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 측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 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낮춰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 중재배상금 약 430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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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대주주에 은행자산 무상양도” 론스타 등 고발
    • 입력 2015-06-16 18:46:03
    사회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중재배상금 일부를 외환은행이 분담한 것과 관련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외환은행의 전 현직 대표이사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것을 고려하면 외환은행이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중재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한 것은 현행 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해 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론스타에 있음에도,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 중재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 측은 '우발채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 배상판정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외환은행의 부담을 면책하기 위한 조항' 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외환카드의 주가를 낮춰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 중재배상금 약 430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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