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조업하던 어선 선장이 환자가 발생했다는 선원의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전남 신안군 허사도 북서쪽 9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조업한 혐의로 9.7톤급 연안자망어선 선장 5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함께 있던 선원 47살 박 모 씨가 폭행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박 씨를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선원 박 씨가 어선에서 내리기 위해 조업을 하다 다쳤다며 해경에 거짓 구조 요청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전남 신안군 허사도 북서쪽 9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조업한 혐의로 9.7톤급 연안자망어선 선장 5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함께 있던 선원 47살 박 모 씨가 폭행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박 씨를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선원 박 씨가 어선에서 내리기 위해 조업을 하다 다쳤다며 해경에 거짓 구조 요청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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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선장, 허위 신고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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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6 19:54:52
만취 상태로 조업하던 어선 선장이 환자가 발생했다는 선원의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전남 신안군 허사도 북서쪽 9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6% 상태로 조업한 혐의로 9.7톤급 연안자망어선 선장 5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함께 있던 선원 47살 박 모 씨가 폭행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박 씨를 검찰에 인계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선원 박 씨가 어선에서 내리기 위해 조업을 하다 다쳤다며 해경에 거짓 구조 요청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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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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