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의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팬택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17일까지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팬택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17일까지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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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팬택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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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6 20:23:1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팬택과 옵티스 컨소시엄의 인수합병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팬택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옵티스 컨소시엄은 팬택 실사를 거친 뒤 다음달 17일까지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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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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