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 변호인 강제 퇴거 조치’ 대한변협-검찰 충돌

입력 2015.06.16 (2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내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항의하자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검찰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한 뒤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변호인 동석 없이 신문을 진행해 검찰이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수원지방검찰청도 오늘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줄 상황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우선 수갑을 풀 것을 요구하며 신문을 계속해서 방해해 변호인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정신문 뒤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줬고 이후 변호인에게 동석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변호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수사 과정 변호인 강제 퇴거 조치’ 대한변협-검찰 충돌
    • 입력 2015-06-16 20:35:04
    사회
검사가 피의자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내는 등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에 항의하자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검찰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수갑을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거부한 뒤 변호인을 강제로 퇴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변호인 조력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변호인 동석 없이 신문을 진행해 검찰이 피의자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수원지방검찰청도 오늘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줄 상황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우선 수갑을 풀 것을 요구하며 신문을 계속해서 방해해 변호인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정신문 뒤 피의자의 수갑을 풀어줬고 이후 변호인에게 동석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했지만 변호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