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이면 약속’ 발언 논란

입력 2015.06.16 (21:25) 수정 2015.06.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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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이 되도록 여야가 미리 이면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의결에는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재의결 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정치인 간의 약속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회법 중재안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이면 약속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즉각 파문이 일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새정치연합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거짓말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이종걸 원내대표의 바람일 뿐이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박수현(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여당도 재의결에 협조하는 것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유승민 원내대표님께서도 평소에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 해명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친박계를 중심으로 민감한 반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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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이면 약속’ 발언 논란
    • 입력 2015-06-16 21:26:23
    • 수정2015-06-17 0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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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이 되도록 여야가 미리 이면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에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의결에는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재의결 조건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정치인 간의 약속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회법 중재안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이면 약속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즉각 파문이 일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새정치연합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거짓말이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이종걸 원내대표의 바람일 뿐이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박수현(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여당도 재의결에 협조하는 것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유승민 원내대표님께서도 평소에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 해명했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선 친박계를 중심으로 민감한 반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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