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성희롱한 강원랜드 직원 해고 무효”

입력 2015.06.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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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 1민사부는 아르바이트생을 상습 성희롱해 해고된 강원랜드 직원 38살 A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사 측의 징계 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의결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아르바이트생인 20살 B씨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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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생 성희롱한 강원랜드 직원 해고 무효”
    • 입력 2015-06-17 13:46:23
    사회
서울고법 춘천 제 1민사부는 아르바이트생을 상습 성희롱해 해고된 강원랜드 직원 38살 A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사 측의 징계 의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의결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아르바이트생인 20살 B씨에게 60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문자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의원면직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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