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시행
입력 2015.06.18 (01:27)
수정 2015.06.18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법정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메르스 확산 방지 계획'을 확정하고, 어제부터 서초구 법원 청사의 각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37℃ 이상의 열이 감지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재판부에 통보한 뒤 가까운 병원으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 재판에 꼭 참여해야 하는 피고인이나 증인, 소송 당사자 등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출입구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메르스 확산 방지 계획'을 확정하고, 어제부터 서초구 법원 청사의 각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37℃ 이상의 열이 감지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재판부에 통보한 뒤 가까운 병원으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 재판에 꼭 참여해야 하는 피고인이나 증인, 소송 당사자 등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출입구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시행
-
- 입력 2015-06-18 01:27:31
- 수정2015-06-18 08:41:51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법정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메르스 확산 방지 계획'을 확정하고, 어제부터 서초구 법원 청사의 각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37℃ 이상의 열이 감지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재판부에 통보한 뒤 가까운 병원으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 재판에 꼭 참여해야 하는 피고인이나 증인, 소송 당사자 등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출입구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박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종식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