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시행

입력 2015.06.18 (01:27) 수정 2015.06.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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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법정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메르스 확산 방지 계획'을 확정하고, 어제부터 서초구 법원 청사의 각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37℃ 이상의 열이 감지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재판부에 통보한 뒤 가까운 병원으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 재판에 꼭 참여해야 하는 피고인이나 증인, 소송 당사자 등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출입구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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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시행
    • 입력 2015-06-18 01:27:31
    • 수정2015-06-18 08:41:51
    사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법정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메르스 확산 방지 계획'을 확정하고, 어제부터 서초구 법원 청사의 각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37℃ 이상의 열이 감지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재판부에 통보한 뒤 가까운 병원으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 재판에 꼭 참여해야 하는 피고인이나 증인, 소송 당사자 등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출입구에서 기일변경 신청서를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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