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위 “‘우버’ 기사는 피고용인”
입력 2015.06.18 (05:02)
수정 2015.06.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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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를 통해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를 이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버는 그동안 운전자를 피고용인이 아니라 기술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로 취급해, 운전자들에게 고용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버는 판결에 불복해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우버는 그동안 운전자를 피고용인이 아니라 기술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로 취급해, 운전자들에게 고용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버는 판결에 불복해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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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노동위 “‘우버’ 기사는 피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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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8 05:02:23
- 수정2015-06-18 08:45:06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유사 콜택시 업체 우버를 통해 승객을 태우는 운전자를 이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봐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버는 그동안 운전자를 피고용인이 아니라 기술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로 취급해, 운전자들에게 고용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버는 판결에 불복해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우버는 그동안 운전자를 피고용인이 아니라 기술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로 취급해, 운전자들에게 고용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버는 판결에 불복해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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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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