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규정 의무화

입력 2015.06.1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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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집행부의 인사와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 행정 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와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는 조합이나 위원회는 1년 이내 자체 업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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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규정 의무화
    • 입력 2015-06-18 06:02:04
    사회
앞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집행부의 인사와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 행정 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 금지와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는 조합이나 위원회는 1년 이내 자체 업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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