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국민도 한국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15.06.18 (06:56) 수정 2015.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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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국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겪었다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이 정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75년 서울에서 유학하다 간첩혐의로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허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허씨는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나 대학을 다니다 1973년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왔다. 1975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된 그는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썼다.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1979년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허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허씨가 불법행위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취득했고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배상법 7조는 국제관계의 형평을 위해 외국인은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우리 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냈을 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냈을 때도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우리와 일본의 국가배상법 규정 내용이 유사하고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실제 인정되고 있으므로 양국 사이에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요건이 우리와 같거나 우리 국민에게 오히려 관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 요건을 갖춘다고 판단했다.

또 상호보증은 외국법이나 판례, 관례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으며, 우리 국민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구체적 사례가 없어도 인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의미와 요건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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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일본 국민도 한국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
    • 입력 2015-06-18 06:56:22
    • 수정2015-06-18 08:53:11
    연합뉴스
일본인이 한국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겪었다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배상법이 정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75년 서울에서 유학하다 간첩혐의로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허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허씨는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나 대학을 다니다 1973년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왔다. 1975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된 그는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썼다.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1979년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허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허씨가 불법행위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취득했고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없어지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배상법 7조는 국제관계의 형평을 위해 외국인은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우리 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국가배상 소송을 냈을 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냈을 때도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우리와 일본의 국가배상법 규정 내용이 유사하고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실제 인정되고 있으므로 양국 사이에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국가배상청구권 발생요건이 우리와 같거나 우리 국민에게 오히려 관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상호보증 요건을 갖춘다고 판단했다.

또 상호보증은 외국법이나 판례, 관례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 조약이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으며, 우리 국민의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구체적 사례가 없어도 인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의미와 요건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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