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간 순찰 중 사망도 순직”…법 개정 추진

입력 2015.06.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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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야간 시간대에 순찰하다 사망했을 때에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18일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경찰 주재관을 통해 공무원 순직 요건과 보상체계, 공무원 직군 또는 업무형태에 따른 보상금 차등지급 여부 등 순직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순직 대상 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이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아 경찰 내부에 불만이 적지 않게 쌓였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때 일반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업무수행 중 숨졌을 때는 '공무상 사망'이라고 한다.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당일 사고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원고의 사례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청은 그러나 야간 순찰이 범죄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업무인 만큼 순직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순직과 공무상 사망의 구분이 통상적인 순직의 의미에 비췄을 때 혼란을 주는 만큼 기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기존 순직을 '특별 순직'으로 용어를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순찰을 순직 사유로 인정받게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안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로, 경찰청이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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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야간 순찰 중 사망도 순직”…법 개정 추진
    • 입력 2015-06-18 06:56:53
    연합뉴스
경찰관이 야간 시간대에 순찰하다 사망했을 때에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18일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경찰 주재관을 통해 공무원 순직 요건과 보상체계, 공무원 직군 또는 업무형태에 따른 보상금 차등지급 여부 등 순직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순직 대상 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이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아 경찰 내부에 불만이 적지 않게 쌓였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때 일반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업무수행 중 숨졌을 때는 '공무상 사망'이라고 한다.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당일 사고장소를 지나다 우연히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원고의 사례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청은 그러나 야간 순찰이 범죄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업무인 만큼 순직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순직과 공무상 사망의 구분이 통상적인 순직의 의미에 비췄을 때 혼란을 주는 만큼 기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기존 순직을 '특별 순직'으로 용어를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순찰을 순직 사유로 인정받게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안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로, 경찰청이 정부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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