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국민도 한국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

입력 2015.06.18 (08:11) 수정 2015.06.1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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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한국에서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를 겪었다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975년 서울에서 유학하다 간첩혐의로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일본 국적의 72살 허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허 씨가 불법행위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취득했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허 씨는 1973년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왔고, 2년 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끝에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979년 대법원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허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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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일본 국민도 한국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
    • 입력 2015-06-18 08:11:46
    • 수정2015-06-18 08:43:23
    사회
일본인이 한국에서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를 겪었다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975년 서울에서 유학하다 간첩혐의로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일본 국적의 72살 허 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은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허 씨가 불법행위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취득했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허 씨는 1973년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왔고, 2년 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끝에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누설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979년 대법원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허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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