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법안 발의

입력 2015.06.18 (10:52) 수정 2015.06.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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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본 활동 기간을 연장해 활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내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아직도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주장대로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사무처 직원 채용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약 1년 동안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두고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특조위 상임위원들과 야당은 다음 달 말을 실제 출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 14명이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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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남,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법안 발의
    • 입력 2015-06-18 10:52:05
    • 수정2015-06-18 13:42:17
    정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본 활동 기간을 연장해 활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소속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내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아직도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주장대로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사무처 직원 채용 계획 등을 감안할 때 약 1년 동안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두고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특조위 상임위원들과 야당은 다음 달 말을 실제 출범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의원 14명이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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