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사실 흘리고 금품 수수 혐의…현직 경찰 구속

입력 2015.06.18 (11:24) 수정 2015.06.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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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피의자에게 경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관내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A 경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경찰 수사 대상인 한 사채업자에게 수배 사실 등을 알려주고 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긴급 체포돼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채업자에게 빌려준 돈 가운데 일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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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배 사실 흘리고 금품 수수 혐의…현직 경찰 구속
    • 입력 2015-06-18 11:24:41
    • 수정2015-06-18 18:01:56
    사회
현직 경찰이 피의자에게 경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관내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A 경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경찰 수사 대상인 한 사채업자에게 수배 사실 등을 알려주고 천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긴급 체포돼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채업자에게 빌려준 돈 가운데 일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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