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5.06.18 (12:17) 수정 2015.06.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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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이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총책임자에게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단순 가담자에게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2만 2천 여 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 횟수가 작년에는 3만 5천 여 건으로 집계돼 2년 사이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엔 '메르스'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과 피해 정도에 비해 구형 기준이 낮아 범죄를 근절하기 여럽다고 보고 구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검찰의 구형 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총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게 됩니다.

총책은 징역 7년 이상, 단순가담자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구형하도록 한 종전 기준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고,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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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보이스피싱 사범 구형 기준 대폭 강화
    • 입력 2015-06-18 12:18:26
    • 수정2015-06-18 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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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이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총책임자에게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단순 가담자에게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형사부는 오늘부터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2만 2천 여 건이었던 보이스피싱 발생 횟수가 작년에는 3만 5천 여 건으로 집계돼 2년 사이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엔 '메르스'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과 피해 정도에 비해 구형 기준이 낮아 범죄를 근절하기 여럽다고 보고 구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검찰의 구형 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총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게 됩니다.

총책은 징역 7년 이상, 단순가담자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을 구형하도록 한 종전 기준에 비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기 공범으로 적극 수사하고,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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