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메르스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병원과 의원, 확진 환자와 격리자에 대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격리자, 의료진과 경유 병·의원 등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음달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발생한 병원 80여 개가 있는 지역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와 여행, 공연, 유통 등의 업종도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청할 경우 납세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격리자, 의료진과 경유 병·의원 등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음달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발생한 병원 80여 개가 있는 지역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와 여행, 공연, 유통 등의 업종도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청할 경우 납세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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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납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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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8 12:42:18
국세청은 메르스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병원과 의원, 확진 환자와 격리자에 대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와 격리자, 의료진과 경유 병·의원 등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음달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징수와 체납 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가 발생한 병원 80여 개가 있는 지역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와 여행, 공연, 유통 등의 업종도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청할 경우 납세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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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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