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 뭐길래’…인사 담당 공무원 자기 성적 조작·승진

입력 2015.06.18 (13:22) 수정 2015.06.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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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근무성적평정이 38위로 승진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민하던 A 씨는 결국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당하게 조정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긴다.

그는 2012년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서류를 조작, 자신의 순위를 경쟁자보다 높게 만들었다.

그는 소속 과장이 부하 직원들을 평가한 컴퓨터에 임의로 들어가 점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점수를 경쟁자보다 높게 만들었다. 본인이 인사업무 담당이다보니 온라인 상으로 인사 평가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고 평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마음대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강화군청은 이를 스크린하지 못했다.

이후 A 씨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는 2년 만에 38위에서 무려 20계단 오른 18위까지 오른다.

순위가 상승한 A 씨는 이후 강화군 평균 승진(6급→5급)소요기간인 17년 6개월보다 7년 10개월이 빠른 9년 8개월 만에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를 적발한 감사원은 강화군수를 상대로 A 씨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가족에게 해외시찰 명분으로 유럽 관광을 시켜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3년 3월27과 같은 해 4월16일 해외시찰을 목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80명과 동반가족 80명 등 모두 160명에게 7박9일 동안 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여행 경비 6억 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포상 차원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때에는 시찰 지역을 국내로 한정하여야 하고, 해외시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여행의 필요성을 심사한 후 공무원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외 시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포상금 예산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의 가족 동반 해외시찰 비용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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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이 뭐길래’…인사 담당 공무원 자기 성적 조작·승진
    • 입력 2015-06-18 13:22:08
    • 수정2015-06-18 14:20:01
    사회
인천시 강화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근무성적평정이 38위로 승진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민하던 A 씨는 결국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당하게 조정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긴다.

그는 2012년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서류를 조작, 자신의 순위를 경쟁자보다 높게 만들었다.

그는 소속 과장이 부하 직원들을 평가한 컴퓨터에 임의로 들어가 점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점수를 경쟁자보다 높게 만들었다. 본인이 인사업무 담당이다보니 온라인 상으로 인사 평가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고 평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마음대로 바꾼 것이다. 그리고 강화군청은 이를 스크린하지 못했다.

이후 A 씨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는 2년 만에 38위에서 무려 20계단 오른 18위까지 오른다.

순위가 상승한 A 씨는 이후 강화군 평균 승진(6급→5급)소요기간인 17년 6개월보다 7년 10개월이 빠른 9년 8개월 만에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기관운영감사에서 이를 적발한 감사원은 강화군수를 상대로 A 씨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가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가족에게 해외시찰 명분으로 유럽 관광을 시켜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3년 3월27과 같은 해 4월16일 해외시찰을 목적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80명과 동반가족 80명 등 모두 160명에게 7박9일 동안 유럽 여행을 보내주고, 여행 경비 6억 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 포상 차원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때에는 시찰 지역을 국내로 한정하여야 하고, 해외시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국외여행의 필요성을 심사한 후 공무원에 대해서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외 시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포상금 예산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의 가족 동반 해외시찰 비용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오늘(18일)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에 대한 기관 운영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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