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요금 27일부터 150∼200원 인상
입력 2015.06.18 (13:24)
수정 2015.06.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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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는 27일 첫차부터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돼 27일 첫차부터 성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천 50 원에서 천 2백 50 원으로, 간선·지선버스는 천 50 원에서 천 2백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심야버스는 천 8백 50 원에서 2천 백 50 원으로, 광역버스는 천 8백 50원에서 2천 3백 원으로 인상되고, 마을버스는 150 원 오른 900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조할인제가 도입돼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이 20% 할인되고, 65살 이상 영주권 보유 외국인도 무임 승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2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이후 2,30년 넘은 지하철 1~4호선 선로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지하철 안전 분야에 1조 9천억 원, 버스 서비스 개선 분야에 297억 원을 오는 2018년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역 임대 점포와 광고 수입 등으로 2018년까지 3천 770억 원을 벌어들이고, 버스도 천 6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돼 27일 첫차부터 성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천 50 원에서 천 2백 50 원으로, 간선·지선버스는 천 50 원에서 천 2백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심야버스는 천 8백 50 원에서 2천 백 50 원으로, 광역버스는 천 8백 50원에서 2천 3백 원으로 인상되고, 마을버스는 150 원 오른 900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조할인제가 도입돼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이 20% 할인되고, 65살 이상 영주권 보유 외국인도 무임 승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2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이후 2,30년 넘은 지하철 1~4호선 선로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지하철 안전 분야에 1조 9천억 원, 버스 서비스 개선 분야에 297억 원을 오는 2018년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역 임대 점포와 광고 수입 등으로 2018년까지 3천 770억 원을 벌어들이고, 버스도 천 6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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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버스요금 27일부터 150∼2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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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8 13:24:28
- 수정2015-06-19 09:26:58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오는 27일 첫차부터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돼 27일 첫차부터 성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천 50 원에서 천 2백 50 원으로, 간선·지선버스는 천 50 원에서 천 2백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심야버스는 천 8백 50 원에서 2천 백 50 원으로, 광역버스는 천 8백 50원에서 2천 3백 원으로 인상되고, 마을버스는 150 원 오른 900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조할인제가 도입돼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이 20% 할인되고, 65살 이상 영주권 보유 외국인도 무임 승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2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이후 2,30년 넘은 지하철 1~4호선 선로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지하철 안전 분야에 1조 9천억 원, 버스 서비스 개선 분야에 297억 원을 오는 2018년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역 임대 점포와 광고 수입 등으로 2018년까지 3천 770억 원을 벌어들이고, 버스도 천 6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돼 27일 첫차부터 성인 지하철 기본요금은 천 50 원에서 천 2백 50 원으로, 간선·지선버스는 천 50 원에서 천 2백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심야버스는 천 8백 50 원에서 2천 백 50 원으로, 광역버스는 천 8백 50원에서 2천 3백 원으로 인상되고, 마을버스는 150 원 오른 900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조할인제가 도입돼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기본요금이 20% 할인되고, 65살 이상 영주권 보유 외국인도 무임 승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2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이후 2,30년 넘은 지하철 1~4호선 선로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지하철 안전 분야에 1조 9천억 원, 버스 서비스 개선 분야에 297억 원을 오는 2018년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역 임대 점포와 광고 수입 등으로 2018년까지 3천 770억 원을 벌어들이고, 버스도 천 6백억 원의 수익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앞두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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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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