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도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은 안돼

입력 2015.06.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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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과 산업자본간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최저 자본금 기준을 낮춰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산업자본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한이른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은 산업자본이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인 천억 원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절반인 5백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은행법 개정 없이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한두 곳을 시범 인가한 뒤, 내년부터 비금융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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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본도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은 안돼
    • 입력 2015-06-18 14:03:48
    경제
정부가 은행과 산업자본간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최저 자본금 기준을 낮춰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산업자본에게도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한이른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은 산업자본이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인 천억 원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절반인 5백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은행법 개정 없이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업체 한두 곳을 시범 인가한 뒤, 내년부터 비금융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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