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 면죄부 준 공정위 사무관 ‘께름칙한’ 로펌 이직

입력 2015.06.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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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공정위는 구글과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서 잇달아 면죄부를 줬다. 구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먼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이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제도다.

당시 두 사건을 담당했던 공정위 사무관(변호사) A씨가 올 초 공정위를 떠나 로펌 김앤장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김앤장은 구글과 네이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서 두 기업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조사 담당자가 조사 대상 기업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기업에 취직 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 구글 ‘스마트폰 검색엔진 선탑재’…‘무혐의’

지난 2013년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선탑재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조사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의 초기화면에 막대 모양의 구글 검색 창이 탑재된 상태로 판매되도록 하면서 다른 검색업체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 네이버와 다음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선탑재를 강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구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10% 내외에 불과해 '검색엔진 선탑재'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 이후 구글은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17일) 국회 정무위에서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어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 확대에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가겠다"면서도 "현재 점유율이 14%정도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높은 점유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는 동의의결로 사실상 면죄부

네이버도 그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2013년 5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인 사안으로 당시 네이버는 키워드광고를 마치 검색 결과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됐다. 당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이끌어내는 제도다. 당시 네이버는 앞으로 검색광고 결과와 일반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공정위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동의의결 결정은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1000억 원의 상생지원 사업 예산 중 500억 원은 이미 지난해 출연이 결정됐던 돈이고, 상생사업 등의 내용이 기업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과징금에 상응하는 조치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 담당 사무관은 ‘김앤장’으로 이직

구글과 네이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잇달아 담당했던 사무관 A씨는 올 초 공정위를 떠나 로펌 김앤장으로 이직했다. 문제는 당시 구글과 네이버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두 기업의 법무대리인이 김앤장이었다는 점이다.

김기식 의원은 17일 정무위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한 정무위 국회의원 보좌관은 "두 사건은 당시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공정위와 피조사 기업의 법률대리인(김앤장)은 서로 상대방이었던 셈인데, 사건이 마무리되고 김앤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펌쪽에 공정위 직원들이 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공정위 출신이 대형로펌에 가면 공정위의 기업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재취직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5급이었던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 출신 변호사의 취업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5급인 사무관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공정위에서 변호사 취업을(고용) 할 때 아예 별도의 서약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에 안 간다고 하는 조건을 개별적으로 걸어서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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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구글 면죄부 준 공정위 사무관 ‘께름칙한’ 로펌 이직
    • 입력 2015-06-18 15:18:06
    사회
지난 2013년 공정위는 구글과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서 잇달아 면죄부를 줬다. 구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먼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해 이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위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제도다. 당시 두 사건을 담당했던 공정위 사무관(변호사) A씨가 올 초 공정위를 떠나 로펌 김앤장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김앤장은 구글과 네이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서 두 기업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조사 담당자가 조사 대상 기업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기업에 취직 했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 구글 ‘스마트폰 검색엔진 선탑재’…‘무혐의’ 지난 2013년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을 선탑재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조사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의 초기화면에 막대 모양의 구글 검색 창이 탑재된 상태로 판매되도록 하면서 다른 검색업체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 네이버와 다음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선탑재를 강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구글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10% 내외에 불과해 '검색엔진 선탑재'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 이후 구글은 온라인 검색시장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17일) 국회 정무위에서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어플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이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 확대에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가겠다"면서도 "현재 점유율이 14%정도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높은 점유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네이버는 동의의결로 사실상 면죄부 네이버도 그해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이는 공정위가 2013년 5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인 사안으로 당시 네이버는 키워드광고를 마치 검색 결과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됐다. 당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이끌어내는 제도다. 당시 네이버는 앞으로 검색광고 결과와 일반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공정위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당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동의의결 결정은 동의의결제도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1000억 원의 상생지원 사업 예산 중 500억 원은 이미 지난해 출연이 결정됐던 돈이고, 상생사업 등의 내용이 기업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과징금에 상응하는 조치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 담당 사무관은 ‘김앤장’으로 이직 구글과 네이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잇달아 담당했던 사무관 A씨는 올 초 공정위를 떠나 로펌 김앤장으로 이직했다. 문제는 당시 구글과 네이버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받을 당시 이 두 기업의 법무대리인이 김앤장이었다는 점이다. 김기식 의원은 17일 정무위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 한 정무위 국회의원 보좌관은 "두 사건은 당시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공정위와 피조사 기업의 법률대리인(김앤장)은 서로 상대방이었던 셈인데, 사건이 마무리되고 김앤장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펌쪽에 공정위 직원들이 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공정위 출신이 대형로펌에 가면 공정위의 기업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재취직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5급이었던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 출신 변호사의 취업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5급인 사무관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며 "공정위에서 변호사 취업을(고용) 할 때 아예 별도의 서약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후에 안 간다고 하는 조건을 개별적으로 걸어서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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