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도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

입력 2015.06.18 (15:59) 수정 2015.06.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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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안에 도입할 인터넷전문은행을 중견기업 등 산업자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은행과 산업자본 간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기로 한 건데,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한 이른바 '은산 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은 산업자본이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은행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인 천억 원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절반인 5백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을 제외하고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업을 비롯해 웬만한 자본력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예적금과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업과 보험판매업, 어음인수 등 일반은행이 하는 업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거래가 편리해지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기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1~2곳을 시범 인가한 뒤 내년부터 비금융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50%까지 허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돼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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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자본도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
    • 입력 2015-06-18 16:09:24
    • 수정2015-06-18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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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해 안에 도입할 인터넷전문은행을 중견기업 등 산업자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은행과 산업자본 간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기로 한 건데,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한 이른바 '은산 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은 산업자본이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은행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인 천억 원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절반인 5백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을 제외하고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업을 비롯해 웬만한 자본력을 갖춘 중소기업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예적금과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업과 보험판매업, 어음인수 등 일반은행이 하는 업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모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거래가 편리해지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기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1~2곳을 시범 인가한 뒤 내년부터 비금융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50%까지 허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돼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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