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해야

입력 2015.06.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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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 밖에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만 발생해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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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해야
    • 입력 2015-06-18 16:16:18
    사회
모든 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8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과 공동 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CCTV 기기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으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 밖에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만 발생해도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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