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성희롱 의혹’ 교수 정직 3개월 처분

입력 2015.06.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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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교수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성균관대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조사 결과 A 교수는 지난해 4월과 11월에 여교수 두 명과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A 교수가 2011년에 여교수 한 명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의 증언이 엇갈리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성균관대 학생들은 올해 2월, A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며 대학 성평등 상담실에 민원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예비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학생들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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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성희롱 의혹’ 교수 정직 3개월 처분
    • 입력 2015-06-18 17:07:15
    사회
동료 여교수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성균관대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조사 결과 A 교수는 지난해 4월과 11월에 여교수 두 명과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그러나 A 교수가 2011년에 여교수 한 명을 성추행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격자의 증언이 엇갈리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성균관대 학생들은 올해 2월, A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며 대학 성평등 상담실에 민원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예비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학생들이 제기한 성희롱 의혹 등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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