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살 A양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살 A양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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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성폭행·성매매 강요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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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8 17:27:40
대구고등법원은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10대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살 A양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가로 받은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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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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