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감면기한 3년 연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15.06.18 (18:01)
수정 2015.06.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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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기한 연장 등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택지와 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종료 시점을 다음 달 14일에서 2018년 6월 30일로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역과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덜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조정과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근거가 담긴 특별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를 시장이나 군수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바꾸고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잔여 매립지는 감정가의 75%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택지와 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종료 시점을 다음 달 14일에서 2018년 6월 30일로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역과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덜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조정과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근거가 담긴 특별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를 시장이나 군수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바꾸고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잔여 매립지는 감정가의 75%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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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감면기한 3년 연장…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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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8 18:01:30
- 수정2015-06-18 21:50:45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기한 연장 등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택지와 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종료 시점을 다음 달 14일에서 2018년 6월 30일로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역과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덜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조정과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근거가 담긴 특별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를 시장이나 군수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바꾸고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잔여 매립지는 감정가의 75%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택지와 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종료 시점을 다음 달 14일에서 2018년 6월 30일로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역과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덜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조정과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근거가 담긴 특별법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를 시장이나 군수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바꾸고 민간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잔여 매립지는 감정가의 75%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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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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