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인데요…” 메르스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5.06.18 (19:34) 수정 2015.06.18 (21: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메르스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00사회복지관을 사칭해 '정부가 메르스 격리자에게 3인 가구당 9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전화를 통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000보건소 직원을 사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메르스 관련 금전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건소 직원인데요…” 메르스 보이스피싱 주의보
    • 입력 2015-06-18 19:34:17
    • 수정2015-06-18 21:50:45
    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메르스 관련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00사회복지관을 사칭해 '정부가 메르스 격리자에게 3인 가구당 9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전화를 통해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000보건소 직원을 사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메르스 관련 금전 요구에는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