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알고보니 마약 성분…구입 여고생 처벌

입력 2015.06.18 (21:33) 수정 2015.06.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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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준다는 약을 구입한 여고생이 마약사범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이 약에 마약으로 분류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이어트 카페에 약을 먹고 몸무게를 75Kg에서 50Kg으로 감량했다는 광고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에 사는 17살 김 모 양은 글쓴이에게 15만 원을 보내고, 살을 빼준다는 약 30정을 샀습니다.

<녹취> 윤정근(경찰청 마약계장) : "다이어트 약을 판다는 광고를 보고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약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 양이 산 '살 빼는 약'에는 마약류로 분류된 펜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사야 하는 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무단으로 구입한 김 양 등 여고생들은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녹취> 고교생 마약 투약자 : "컴퓨터 하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마약 같은 거 심심해서 쳐봤는데 거기서 딱 판다고 나오더라고요”

경찰은 지난 두달 동안 인터넷 마약 판매를 집중 단속해, 수면제인 졸피뎀이나 이른바 '물뽕'으로 알려진 최음제 등을 구매한 3백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처방전으로 약국에서 마약류를 산 뒤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47명도 검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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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 빼는 약’ 알고보니 마약 성분…구입 여고생 처벌
    • 입력 2015-06-18 21:34:10
    • 수정2015-06-19 12:39:50
    뉴스 9
<앵커 멘트>

인터넷에서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준다는 약을 구입한 여고생이 마약사범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이 약에 마약으로 분류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이어트 카페에 약을 먹고 몸무게를 75Kg에서 50Kg으로 감량했다는 광고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에 사는 17살 김 모 양은 글쓴이에게 15만 원을 보내고, 살을 빼준다는 약 30정을 샀습니다.

<녹취> 윤정근(경찰청 마약계장) : "다이어트 약을 판다는 광고를 보고 그것을 구매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약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김 양이 산 '살 빼는 약'에는 마약류로 분류된 펜타민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사야 하는 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무단으로 구입한 김 양 등 여고생들은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녹취> 고교생 마약 투약자 : "컴퓨터 하다가 할 게 없어가지고 마약 같은 거 심심해서 쳐봤는데 거기서 딱 판다고 나오더라고요”

경찰은 지난 두달 동안 인터넷 마약 판매를 집중 단속해, 수면제인 졸피뎀이나 이른바 '물뽕'으로 알려진 최음제 등을 구매한 3백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처방전으로 약국에서 마약류를 산 뒤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47명도 검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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