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 가고 예금·대출…‘인터넷 은행’ 올해 출범

입력 2015.06.18 (21:37) 수정 2015.06.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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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은행에 한 번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금과 대출 등 대부분의 은행 거래가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확정했는데, 그간 엄격히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에게도 은행업을 개방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시중은행이 시범 운영 중인 인터넷은행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몇 번 누르는 것 만으로 천만 원까지 대출됩니다.

<인터뷰> 옥희경(인터넷은행 시범운영 담당 과장) :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5분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고객님들이 놀라워하시고.."

이처럼 영업점 없는 인터넷은행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업 진입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은산 분리' 규정을 완화해 50%까지 보유를 허용한 겁니다.

SNS나 전자상거래 업체 등 I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천억 원인 은행업 최저 자본금 기준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인터뷰> 도규상(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들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은행권 경쟁 강도를 강화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위뱅크처럼 온라인 메신저회사가 대출을 해 주거나, 일본 라쿠텐 은행처럼 쇼핑몰 업체가 은행을 차려 물건을 사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자산 5조원 이상인 61개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한두 곳을 시범 인가할 예정인데, 은산분리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닌지,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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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안 가고 예금·대출…‘인터넷 은행’ 올해 출범
    • 입력 2015-06-18 21:50:52
    • 수정2015-06-19 07:39:39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은행에 한 번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예금과 대출 등 대부분의 은행 거래가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확정했는데, 그간 엄격히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에게도 은행업을 개방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시중은행이 시범 운영 중인 인터넷은행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몇 번 누르는 것 만으로 천만 원까지 대출됩니다.

<인터뷰> 옥희경(인터넷은행 시범운영 담당 과장) :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은 5분만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고객님들이 놀라워하시고.."

이처럼 영업점 없는 인터넷은행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업 진입 규제를 과감하게 풀기로 했습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은산 분리' 규정을 완화해 50%까지 보유를 허용한 겁니다.

SNS나 전자상거래 업체 등 I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천억 원인 은행업 최저 자본금 기준도 인터넷은행에 한해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인터뷰> 도규상(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들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은행권 경쟁 강도를 강화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위뱅크처럼 온라인 메신저회사가 대출을 해 주거나, 일본 라쿠텐 은행처럼 쇼핑몰 업체가 은행을 차려 물건을 사면 송금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삼성이나 현대차그룹 등 자산 5조원 이상인 61개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은행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한두 곳을 시범 인가할 예정인데, 은산분리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닌지,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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