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제1원전의 운영사 도쿄 전력이 사고 발생 전에 대형 해일 대비책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주주 측 변호인단은 2008년 9월 도쿄전력이 작성한 내부회의 자료에 해일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쓰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월 도쿄 전력은 발생 가능한 해일의 높이를 최대 15.7미터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나, 석달 뒤 내부회의에서 해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전력은 대형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주주들은 역대 경영진이 지진과 해일 대책을 소홀히 해 원전 사고로 큰 손실이 났다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주주 측 변호인단은 2008년 9월 도쿄전력이 작성한 내부회의 자료에 해일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쓰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월 도쿄 전력은 발생 가능한 해일의 높이를 최대 15.7미터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나, 석달 뒤 내부회의에서 해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전력은 대형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주주들은 역대 경영진이 지진과 해일 대책을 소홀히 해 원전 사고로 큰 손실이 났다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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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원전 운영사, 대지진 전 대책필요성 사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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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18 22:10:56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제1원전의 운영사 도쿄 전력이 사고 발생 전에 대형 해일 대비책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주주 측 변호인단은 2008년 9월 도쿄전력이 작성한 내부회의 자료에 해일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쓰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월 도쿄 전력은 발생 가능한 해일의 높이를 최대 15.7미터로 추산한 것으로 나타나, 석달 뒤 내부회의에서 해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전력은 대형 쓰나미는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주주들은 역대 경영진이 지진과 해일 대책을 소홀히 해 원전 사고로 큰 손실이 났다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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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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