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1년간 안전부실 세균연구소 징계 20건

입력 2015.06.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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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난해까지 11년간 안전이나 보안조치 부실로 미생물 연구기관이 보건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가 20건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보건부 감사관실의 '특정 미생물·독성물질 관련 벌금부과현황'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수의 징계를 통해 적게는 1만2천 달러(약 1천3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연구시설에 부과됐다.

징계 사유로는 안전 수칙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거나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사례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염성이 강한 세균을 입수해 연구하거나 미생물 표본을 이송하던 도중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있었다.

지난달 27일 미국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시설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죽었거나 비활성화된 탄저균 표본 대신 살아있는 탄저균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탄저균을 잘못 보낸 곳이 미국 내 다른 군 기지 뿐 아니라, 한국 등 5개 외국도 포함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보건 전문가들은 벌금을 부과한 경우가 20건이었지만 CDC 같은 기관에서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는 훨씬 많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연구시설에서 실험자가 미생물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미국 내 미생물 연구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뉴욕 주 해안에 있던 국가농생물학국방연구소를 캔자스 주로 옮기겠다는 국토안보부의 계획에도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학술지 원자력과학자회보(BAS)는 1954년 이 연구소가 뉴욕 주 플럼아일랜드에 설립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연구소 부근에 꾸준히 서풍이 불어서 만약 미생물이 대기에 노출되더라도 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며, 캔자스 주로 옮기면 사고 발생 시 주변 농장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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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11년간 안전부실 세균연구소 징계 20건
    • 입력 2015-06-21 07:37:05
    연합뉴스
미국에서 지난해까지 11년간 안전이나 보안조치 부실로 미생물 연구기관이 보건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례가 20건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보건부 감사관실의 '특정 미생물·독성물질 관련 벌금부과현황'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수의 징계를 통해 적게는 1만2천 달러(약 1천3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연구시설에 부과됐다. 징계 사유로는 안전 수칙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거나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사례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염성이 강한 세균을 입수해 연구하거나 미생물 표본을 이송하던 도중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있었다. 지난달 27일 미국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시설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죽었거나 비활성화된 탄저균 표본 대신 살아있는 탄저균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탄저균을 잘못 보낸 곳이 미국 내 다른 군 기지 뿐 아니라, 한국 등 5개 외국도 포함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다. 보건 전문가들은 벌금을 부과한 경우가 20건이었지만 CDC 같은 기관에서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는 훨씬 많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연구시설에서 실험자가 미생물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미국 내 미생물 연구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뉴욕 주 해안에 있던 국가농생물학국방연구소를 캔자스 주로 옮기겠다는 국토안보부의 계획에도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학술지 원자력과학자회보(BAS)는 1954년 이 연구소가 뉴욕 주 플럼아일랜드에 설립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연구소 부근에 꾸준히 서풍이 불어서 만약 미생물이 대기에 노출되더라도 바다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며, 캔자스 주로 옮기면 사고 발생 시 주변 농장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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