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손 모 씨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수술 도중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손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손 씨는 2011년 3월 환자 최 모 씨의 척추수술을 하면서 최 씨의 소장 2곳에 천공을 내 넉 달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보다 낮은 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손 모 씨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수술 도중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손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손 씨는 2011년 3월 환자 최 모 씨의 척추수술을 하면서 최 씨의 소장 2곳에 천공을 내 넉 달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보다 낮은 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수술 중 소장 천공 낸 의사 벌금 1500만 원 확정
-
- 입력 2015-06-21 10:09:00
척추 수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구멍을 내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손 모 씨에게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수술 도중 피해자의 소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도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숨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손 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손 씨는 2011년 3월 환자 최 모 씨의 척추수술을 하면서 최 씨의 소장 2곳에 천공을 내 넉 달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보다 낮은 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