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성폭행한 대학 교수 징역 3년6개월 선고

입력 2015.06.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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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업을 들은 여학생을 성폭행한 대학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경험한 성폭행 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격투기 관련 학과의 부교수로 있던 신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교양 수업을 수강한 뒤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 만취한 다른 학과 소속 A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A양을 재운 뒤 집에 데려다 주려다 하룻밤을 보낸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올바른 교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를 망각한 채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보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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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여제자 성폭행한 대학 교수 징역 3년6개월 선고
    • 입력 2015-06-21 10:09:00
    사회
자신의 수업을 들은 여학생을 성폭행한 대학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신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경험한 성폭행 사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격투기 관련 학과의 부교수로 있던 신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교양 수업을 수강한 뒤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 만취한 다른 학과 소속 A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는 A양을 재운 뒤 집에 데려다 주려다 하룻밤을 보낸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올바른 교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를 망각한 채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보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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