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과정 공개 불가”

입력 2015.06.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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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일 양국이 비공개로 추진하다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과정은 공개돼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본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는 내용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지만, 한일 양국이 협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면서, 양국 간 정식 서명은 보류됐습니다.

이후 참여연대는 협정 준비 과정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다 대부분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등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해 6월 판결했고,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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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과정 공개 불가”
    • 입력 2015-06-21 10:10:57
    사회
2012년 한일 양국이 비공개로 추진하다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협상 과정은 공개돼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의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일본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면 외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는 내용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지만, 한일 양국이 협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면서, 양국 간 정식 서명은 보류됐습니다. 이후 참여연대는 협정 준비 과정의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다 대부분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밀실 협상이나 졸속 처리 등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해 6월 판결했고,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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