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회수 보호 추진

입력 2015.06.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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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지역별로 임대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140여 개의 전통시장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고 분쟁조정기구 설치도 빠져 있어 지난 9일 개정 건의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여기에 전통시장도 포함돼 전통시장 임차상인들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지적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오는 23일부터 1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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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통시장 임차상인 권리금회수 보호 추진
    • 입력 2015-06-21 11:51:30
    사회
서울시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지역별로 임대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140여 개의 전통시장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고 분쟁조정기구 설치도 빠져 있어 지난 9일 개정 건의안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여기에 전통시장도 포함돼 전통시장 임차상인들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지적했습니다. 또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 계약,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안내하는 상인교육프로그램을 오는 23일부터 1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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