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 합성해 대리 토익 시험’ 20대 남성 유죄

입력 2015.06.21 (11: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만든 신분증을 이용해 토익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로 기소된 2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인 영어 시험의 공정한 절차 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다른 사람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발급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2명의 토익 시험을 대신 쳐 주고, 대가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얼굴 사진 합성해 대리 토익 시험’ 20대 남성 유죄
    • 입력 2015-06-21 11:51:30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만든 신분증을 이용해 토익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로 기소된 2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인 영어 시험의 공정한 절차 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다른 사람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발급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2명의 토익 시험을 대신 쳐 주고, 대가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