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만든 신분증을 이용해 토익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로 기소된 2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인 영어 시험의 공정한 절차 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다른 사람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발급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2명의 토익 시험을 대신 쳐 주고, 대가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인 영어 시험의 공정한 절차 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다른 사람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발급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2명의 토익 시험을 대신 쳐 주고, 대가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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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사진 합성해 대리 토익 시험’ 20대 남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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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21 11:51:30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만든 신분증을 이용해 토익 시험을 대신 봐준 혐의로 기소된 2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공인 영어 시험의 공정한 절차 진행과 평가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좌절과 박탈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다른 사람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발급 받은 신분증을 이용해 2명의 토익 시험을 대신 쳐 주고, 대가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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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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