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메르스로 학생 거부하는 학교·학원 제재 요청

입력 2015.06.21 (13:54) 수정 2015.06.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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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를 이유로 유치원과 학교, 학원이 학생의 등원과 등교를 거부하면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들의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와 관련해 시도 교육청에 점검을 당부하고, 거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한 학원을 등록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살 아이의 등원을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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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메르스로 학생 거부하는 학교·학원 제재 요청
    • 입력 2015-06-21 13:54:33
    • 수정2015-06-21 15:38:04
    사회
메르스를 이유로 유치원과 학교, 학원이 학생의 등원과 등교를 거부하면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메르스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들의 등원·등교가 거부되는 사례와 관련해 시도 교육청에 점검을 당부하고, 거부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한 학원을 등록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살 아이의 등원을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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