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기수역전’ 법무장관…검찰총장은 잔류에 무게

입력 2015.06.21 (14:58) 수정 2015.06.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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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의 후임 법무장관으로 내정되자 검찰에서는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 속에 향후 조직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 내정자는 30여 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특수수사뿐 아니라 기획·법무행정 등을 두루 경험한데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리더십을 갖춰 검찰 조직을 통솔할 장관으로서 적임자라는 게 검찰 내부 평가다.

한 간부급 검사는 "가장 이상적인 법무장관은 전면에 나서서 조직을 움직이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조율하고 측면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라며 "김 내정자가 이런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법조 비리를 수사할 때 갖은 외압 속에 후배들을 격려하며 잡음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순리를 중시하는 성향이어서 큰 마찰 없이 조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김진태(63·14기) 총장의 거취는 일단 '임기 보장'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 총장의 임기는 12월 1일까지다.

애초 김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청와대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일부 있었지만 청와대에서는 김 총장을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미 김 총장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총장은 취임 후 채동욱(56·14기) 전 검찰총장 사태 여파로 흔들리던 조직을 잘 추스르며 연착륙시켰고 박근혜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장 재직 기간 청와대와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채 전 총장에 이어 김 총장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정무직이고 총장은 검찰권 행사를 책임지는 자리로 성격이 다르다"라며 "기수 역전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로서는 임기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장을 중도 퇴진시킬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열에 따른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이지만 법무장관과 총장의 기수 역전 현상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1972년 사법연수원 설립 이후의 사례를 보면 강금실(58·13기)-송광수(65·3기), 천정배(61·8기)-김종빈(68·5기)·정상명(65·7기), 이귀남(64·12기)-김준규(60·11기) 등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의 역할 등을 고려해 김 총장이 결단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영삼 정부 때 김기수 총장(75)은 사법시험 1년 후배인 김종구(74) 서울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내정되자 "대통령에게 총장 임면의 재량권을 주겠다"며 임기 1개월여를 남겨두고 옷을 벗었다.

현직 고검장이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검찰의 후속 인사가 불가피해졌다. 김 총장의 거취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인사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김 내정자의 동기인 16기는 차기 총장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 잔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수남(56) 대검차장, 임정혁(59) 법무연수원장, 이득홍(53) 부산고검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 자리는 16기가 보직 이동을 하거나 17기 중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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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번째 ‘기수역전’ 법무장관…검찰총장은 잔류에 무게
    • 입력 2015-06-21 14:58:00
    • 수정2015-06-21 14:58:27
    연합뉴스
21일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의 후임 법무장관으로 내정되자 검찰에서는 무난한 인선이라는 평가 속에 향후 조직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김 내정자는 30여 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특수수사뿐 아니라 기획·법무행정 등을 두루 경험한데다 합리적이고 온화한 리더십을 갖춰 검찰 조직을 통솔할 장관으로서 적임자라는 게 검찰 내부 평가다. 한 간부급 검사는 "가장 이상적인 법무장관은 전면에 나서서 조직을 움직이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조율하고 측면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라며 "김 내정자가 이런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내정자가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법조 비리를 수사할 때 갖은 외압 속에 후배들을 격려하며 잡음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순리를 중시하는 성향이어서 큰 마찰 없이 조직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기수 역전에 따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김진태(63·14기) 총장의 거취는 일단 '임기 보장'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 총장의 임기는 12월 1일까지다. 애초 김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는 청와대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일부 있었지만 청와대에서는 김 총장을 유임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이미 김 총장에게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총장은 취임 후 채동욱(56·14기) 전 검찰총장 사태 여파로 흔들리던 조직을 잘 추스르며 연착륙시켰고 박근혜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장 재직 기간 청와대와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채 전 총장에 이어 김 총장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장관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정무직이고 총장은 검찰권 행사를 책임지는 자리로 성격이 다르다"라며 "기수 역전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청와대로서는 임기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총장을 중도 퇴진시킬 명분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열에 따른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이지만 법무장관과 총장의 기수 역전 현상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1972년 사법연수원 설립 이후의 사례를 보면 강금실(58·13기)-송광수(65·3기), 천정배(61·8기)-김종빈(68·5기)·정상명(65·7기), 이귀남(64·12기)-김준규(60·11기) 등이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의 역할 등을 고려해 김 총장이 결단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영삼 정부 때 김기수 총장(75)은 사법시험 1년 후배인 김종구(74) 서울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내정되자 "대통령에게 총장 임면의 재량권을 주겠다"며 임기 1개월여를 남겨두고 옷을 벗었다. 현직 고검장이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검찰의 후속 인사가 불가피해졌다. 김 총장의 거취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겠지만 인사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단 김 내정자의 동기인 16기는 차기 총장 자리를 바라볼 수 있어 잔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수남(56) 대검차장, 임정혁(59) 법무연수원장, 이득홍(53) 부산고검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 자리는 16기가 보직 이동을 하거나 17기 중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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