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집서 속옷 차림 남자에 주먹질…선고유예

입력 2015.06.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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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에 있던 속옷차림의 남성을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에 속옷 차림의 남성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남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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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집서 속옷 차림 남자에 주먹질…선고유예
    • 입력 2015-06-21 14:59:30
    사회
여자친구 집에 있던 속옷차림의 남성을 폭행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동기와 경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에 속옷 차림의 남성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남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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